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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확인해도 신청 조건이 맞는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지급액이 다르게 지급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 홈택스,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한데요 지급받고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불복 청구 -> 이의신청 -> 로그인 ->기본 인적사항 입력과 이의신청서 서류
첨부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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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구분 | 차감 적용 |
가족 총 재산 1.7억~2.4억 미만 | 근로장려금 50% 차감 |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도 신청 | 공제세액 차감되어 지급 |
체납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채납액으로 차감됨 |
1. 가구 종류에 따라 아래 총 소득기준을 넘는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 외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2. 가족 총 재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신청되지 않습니다 (빛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셨거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금액이 감면됩니다.
4. 세금을 납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납부 못한 세금으로 감면한 다음 지급됩니다.
5. 증빙서류 자격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신청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하신다면 억울하지 않게 지급액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급액을 적정하게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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