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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장애 아동수당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by 카이한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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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아동수당은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 최대 22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오늘 글을 통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대상

    장애아동수당의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2.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3.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도 같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의사 소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 신청기간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해야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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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신청방법

    1. 위 링크로 접속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신청하기' 버튼이 보일겁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하면 아래와 같이 복지급여 신청 메뉴가 나옵니다.

    .

    4. 스크롤을 내려 장애인 메뉴로 가서 장애(아동)수당 두가지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것으로 신청합니다.

     

    5.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고 맨아래로 내려 '저장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6. 신청절차에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앱으로 신청방법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없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앱으로 신청방법

    아래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 장애 아동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 보장시설 입소자: 월 9만 원

    경증 장애 아동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 보장시설 입소자: 월 3만 원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1~2개월 간 판단합니다.

    이후, 자격이 인정되면 인정된 달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복지로 고객센터

    ☎ 1566-2323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후 언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아래 링크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아이 계좌말고 부모의 계좌로는 못받나요?

    A. 장애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아동 계좌)로 지급이되나 장애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명의로

        보호자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별계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지원하고 따로 지급됩니다.

        또한 아동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