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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카이한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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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최근 생겼습니다. 인천시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50

만원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청대상은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은 어떤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1인당 70만원을 제공하며, 임산부 본인 명의 체크카드에 7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거주 :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주하는 임산부

요건 : 24.1.1일 기준이거나 24.1.1일 이후 임신한 임산부

다문화가정이시면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 전까지 다른 지역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컴퓨터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신청 할 수 있게 아래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시 필요한 서류★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부

2. 임신 사실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 이민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할 때) 1부

5.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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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 1차 신청

대상 : 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 예정자

기간 : 24년 4월 1일

 

2) 2차 신청

대상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기간 : 24년 5월 이후 신청가능

 

※ 인천시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이 필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2
중구 여성보육과 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 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65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3
서구 가정보육과 560-3445

 

결론

지금까지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왔습니다. 교통비 지원 받으셔서 멀리 이동하시는 임산부 분들이 편하게 이동하시고 건강한 출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