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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방법

by 카이한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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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과 7월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이번달은 상반기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인데요.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까지라고 하니 서두르셔서 얼른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바로 신청부터 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제출기한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 ~ 6월 근로소득 : 이번연도 7월 31일

7월 ~ 12월 근로소득 : 다음연도 1월 31일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반기마다 제출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늦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불명확히 제출한다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0.2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연 제출한다면 지연 제출한 금액의 0.1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위 금액들이 적어 보이지만 6개월치의 근로소득의 가산세기 때문에 꽤 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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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대상을 '사업장'으로 전환한 후 위의 툴바 중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직접 작성 제출 이 순서대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란의 '확인' 버튼을 클릭 후 (지급) 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세내역 작성하기

4. 월 단위로 개인의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비과세 금액을 제외해야 합니다.

5.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등록하고, 전 직원의 근로소득을 등록합니다.

6. 전 직원의 근로소득이 등록되었다면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된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7. 정상 제출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면 정상 자료 조회> 정상자료인쇄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사장, 쉽게 말하면 정규직 직원이 있는 회사가 대상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삭제 방법

만약 신고를 불명확하게 제출했거나 개인으로 하셨다면 제출기한 전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여러 번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로 안 하고 대표자 개인으로 하셨다면 신고서를 삭제해야만 합니다. 삭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위의 툴바 '세금신고'>신고조회/삭제/부속서류>전자신고 삭제요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3. 삭제요청서 입력 시 신고된 세목의 '간이납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4.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삭제요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삭제를 할 때는 20~30분 후에 삭제 요청이 가능하니 이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왔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홈택스로 전자신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기한을 지키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원활한 세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